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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중개' 트러스트 위법 결론...법정 공방 이어질 듯





검찰이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트러스트와 부동산중개업계간 공방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 변호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제9조 무등록 중개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혐의(제18조의 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도 받는다.

트러스트는 지난 1월 최대 99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걸고 서비스를 시작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792개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첫 계약 성사 이후 잇따라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개업계에선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을 변호사가 침범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번 기소와 관련 트러스트는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며 “트러스트는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트러스트는 서비스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공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되면서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둘러싸고 양 업계간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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