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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270억대 소송사기건과 관련해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기 전 사장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 전 사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사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P케미칼은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한 뒤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가산세 등 270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기 전 사장은 2006~2007년 KP케미칼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었다. 이에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이 소송사기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날 오전 9시 17분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기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인다는 건 누구의 생각이냐’라고 묻자 “왜 사기를 했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불법이나 탈법 없이 원칙대로 진행했다는 것인가’라는 재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기 전 사장은 답했다.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제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과 관련된 청탁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회계자료 허위 작성의 지시 여부와 신동빈 그룹 회장 등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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