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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사무실서 몰카 촬영한 30대 남성 입건

5개월 간 특정 신체 부위 몰래 찍은 동영상 20여개 발견

사무실에서 동료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회사원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 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 20여개가 나오면서 덜미가 잡혔다. 사내에서 컴퓨터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이 나오는 동영상을 발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기심에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당한 법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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