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여직원 6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몰래 촬영한 동영상 20여개가 나오면서 덜미가 잡혔다. 사내에서 컴퓨터 수리를 담당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이 나오는 동영상을 발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기심에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당한 법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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