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는 이 날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징계의결을 하게 돼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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