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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대법원 판결 포기 '형 확정'

19일 상고 취하서 제출

'광복절 특사 겨냥' 분석

횡령·배임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오는 8월 광복절 특사를 노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19일 이 회장의 변호인이 담당 재판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검사 측은 상고하지 않고 이 회장만 상고한 사건으로 이 회장이 상고 취하서를 내면 앞서 내린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확정된다. 이에 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이번 조치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이 회장이 완전히 법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면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 번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진행하는 상고심이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려운 만큼 형 확정을 미루기보다 눈앞에 다가온 광복절 특사를 기대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2013년 1심 재판 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일시적으로 재수감됐다가 다시 병원에 입원해 현재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기하면서 병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지금 처럼 치료를 계속 할 수는 있다. 다만 이같은 병원생활은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형기에는 산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3분의1 이상 형기를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채울 수 없어 수감생활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기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진다.



CJ 측은 이와 관련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한다”며 “수감시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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