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들에게 주는 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 혜택도 늘어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행복카셰어는 경기도가 취약계층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행복카셰어 이용 가능 도민은 기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까지 확대된다.
도는 이용자들에게 주는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 혜택도 도내 유명 관광지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현재 행복카셰어 이용자들은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 6개 문화시설, 경기도문화의 전당 등을 무료 이용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행복카셰어 사업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추석에 시행 가능한 시군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복카셰어를 이용하려면 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메뉴열기→소통→참여→행복카셰어’로 접속해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행복카셰어는 지난 5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85대의 차량을 770명이 이용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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