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건축물 새단장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일단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공유자 80% 이상 동의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설비 혹은 지붕·벽의 노후화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용적률을 건축주간 협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결합건축’ 가능 지역도 확대했다. 기존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으로 넓혔다. 결합 건축 대상 부지는 100m 이내이면서 폭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규정했다.
또 건축물 용도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시설군과 산업시설군 등 9개 시설군을 설정하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른 시설군과의 복수용도 지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업소 중 30㎡ 면적 이하인 업소는 제2종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해 입지 제한을 완화시켰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