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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인중개사 무자격 변호사, 부동산거래 중개 위법"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소위 ‘복덕방 변호사’ 활동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재판으로 넘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 2조원대 부동산중개 시장 진입을 둘러싼 변호사 업계와 공인중개 업계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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