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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도로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19일 국무회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교통과태료·범칙금 인상은 개정안에 포함 안 돼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앞으로 일반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 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 적용 항목이 현행 9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늘게 되고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을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은 현행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도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돼 있다.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확대에서는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되는 경우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도 더욱 철저해진다. 앞으로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지방경찰청장이 외국인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 확인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지문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또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열린 국회 교통안전포럼에서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 방안 제안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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