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 새 단장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일단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 공유자 80% 이상 동의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설비 혹은 지붕·벽의 노후화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용적률을 건축주 간 협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결합건축’ 가능 지역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으로 넓혔다. 이 밖에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업소 중 면적이 30㎡ 이하인 업소는 제2종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해 입지제한을 완화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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