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철도노조가 벌인 파업으로 화물과 승객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코레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0일 오전 선고할 예정이다. 소송가액은 70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코레일이 대규모 인력 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코레일이 정원 5,100여명 감축 등이 담긴 경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선진화 정책 폐지, 해고자 복직 등을 계속 요구했다. 대립 끝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기관사들만 참여한 경고파업,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면 파업을 감행했다. 11월 26일 파업은 당시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기록됐다.
코레일은 파업 뒤 노조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형사 고소와 함께 노조와 노조원 213명에 대해 이번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코레일은 세 차례 파업 모두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노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9월 파업은 일부 노조원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합법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으며, 11월 두 차례 파업은 노조가 필수업무를 유지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번 선고 결과는 같은 재판부가 맡은 2013년 철도파업 손배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간 이어진 2013년 파업 손배소의 소송가액은 160억원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