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신축 대형건물에 에너지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하도록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형 건물은 에너지사용량 대비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해야 한다. 종전은 14%였다. 신재생에너지를 12% 확보한 경우 에너지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인정해준다. LED 조명은 기준이 전력 부하량의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기전력차단 장치는 콘센트 개수의 7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늘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자연 채광 확보와 옥상 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내실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