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키로 했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TF는 20일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더민주는 21일 법안의 주요 요지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회의 직후 백혜련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수처 논의에 기본 전제”라며 “자세한 내용은 21일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민주 공수처 설치 방안은 18대와 19대 국회 때 이미 검토됐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2010년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21일 발표되는 더민주의 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한다면 법안 통과 과정에서 검찰과 여권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신설은) 좀 반대”라며 “경찰이 만약에 뇌물 받았다고 경찰 보고 도둑 잡지 말라고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문제는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제시하면서부터 논의의 쟁점이 됐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자살과 스폰 검사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2010부터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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