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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그대로 시행땐 식당 농축수산 수요 연 4조 준다

농식품부 규개위에 의견서 제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음식점의 농축산물 수요가 4조2,000억원이나 급감한다는 분석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왔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으로 농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물·접대 음식 상한금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20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가 연간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수협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 현재 시중 한우고기 선물 상품의 93%가 10만원대 이상이고 식사 역시 1인당 3만원을 넘는 경우가 상당하다.

조사에서는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선물 수요만도 2,400억원, 음식점 매출은 5,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사 금액 기준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선물 기준도 최소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

농축산업인들도 이날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전혀 없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해 농축산인과 내수경기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추석에 판매되는 농축산물 선물의 경우 5만원 이상 매출이 절반을 차지했다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업의 직접생산 부문과 관련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규개위는 22일 김영란법 시행령 항목의 규제 여부를 심사하고 20여일간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를 심사한 뒤 금액 기준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에 수정을 강제 혹은 권고할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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