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이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군인이 신청한 육아휴직에 한해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지만, 개정안은 여성 군인을 넘어 남성 군인들도 그 대상에 담았다.
이 의원은 21일 군인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엔 휴가를 명령해야 한다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지만 그 조건으로 여군만이 명시되어 있어 남성 군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여군이라는 단서를 없애고 모든 군인이 이를 누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육아휴직 대상을 여군으로만 명시한 군인사법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지만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미 군은 1999년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여군과 남군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실을 법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 중이어서 개정안이 군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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