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가 2014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자리한 땅 2필지를 매입한 이유는 골프장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입수한 인근 부동산 소유 내역 및 지목 현황에 따르면 우 수석 장인이 대주주였던 기흥컨트리클럽(CC) 인근 토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우 수석 처가가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기흥CC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화성상록골프클럽(GC)과 맞닿아 있다.
화성상록GC는 공무원연금공단이 2006년 11월 개장한 27홀 규모의 골프장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골프장과 맞닿은 동탄면 중리 343-3의 3만1,294㎡(약 9,466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땅은 2012년 3월 지목이 변경돼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체육 용지로 바뀌었다. 다만 골프장과 이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흥CC 운영사인 삼남개발이 보유한 부동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를 비롯한 4자매는 2014년 11월 기흥CC와 인접한 2필지(동탄면 중리 292·293)를 1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농지 지목인 이 땅을 사면서 “더덕과 도라지를 재배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일부 고용을 합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기흥CC 직원들이 땅을 관리하고 이들은 명의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농사를 지으며 명의는 유지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도 땅 보유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 땅의 도라지밭에 도둑이 들어 경찰이 출동하면서 땅 주인의 정체가 처음 지역에 알려졌다. 한 주민은 “기흥CC는 주민들과 거리를 둬왔다.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있어서인지 골프장 인부도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말했다.
4자매의 땅은 농지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인데다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곳에 자리해 의혹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골프장과는 가깝지만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고 경사가 심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곳이다. 심지어 중리 292번지는 경사가 심해 농업용수 및 농기계를 끌어오기 힘들어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땅이다. 다만 293번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해야 하는 농지여서 명의만 가진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인근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해당 농지는) 애초 골프장 개발 확대를 노리고 토지를 구입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국토 이용 계획을 정비하는 터라 2015년 정비 시점을 앞두고 2014년 말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목 변경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땅은 지난해 12월 국토계획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다. 보전관리지역은 당장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아니지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곳은 아니다. 때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보유하고 있을 만한 땅’이라는 평가다. 일부 주민들은 골프장 확장이 아닌, 인근 저수지 공원 사업의 후광을 기대해 투자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진동영기자, 화성=최성욱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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