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佛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 통과

주당 최장 근무시간 확대

노조 권한 축소·해고 완화

지난 19일(현지시간)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하원의원들 앞에서 노동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지난 수개월간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불러온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이 20일(현지시간) 의회 표결 없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주 35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노동조합 권한 약화, 해고규정 완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AP통신 등은 하원이 끝내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프랑스 정부가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법안을 무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헌법 49조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면 하원이 24시간 이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지난 5월과 이달 초에도 이 조항을 이용해 노동법 개정안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으나 우파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법안에 수정을 가하며 세 번이나 같은 절차를 반복해왔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좌파와 우파가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예외조항을 활용했다”며 “노동법 개정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프랑스 경제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며 강행처리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면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적용해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60시간까지 늘렸다.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도 낮춰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보편화되고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들게 된다. 또 한국의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는 쉬워진다. 노조에 대해서도 단위노조가 회사와 합의한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산별노조의 합의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해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던 프랑스 노조의 힘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사회당은 이번 개정안이 채택되면 기업의 직원 고용이 활성화돼 실업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파 세력은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딴 ‘엘 코므리’ 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경제개혁을 이뤄낼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좌파는 노동자 권익이 크게 손상된다는 이유에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져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