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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버스기사에 구속 영장 발부…“도주의 우려가 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기사에 구속 영장 발부…“도주의 우려가 있다”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가 방 모씨가 구속됐다.

21일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방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방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광역유치장인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한편 방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경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부인하던 방 씨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자 “정신이 멍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졸음운전을 인정했다.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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