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침대에 설치하는 침대안전망이 아기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6일 이모씨 부부는 유아용품 전문제조·판매업체인 H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아기침대안전망을 구매하여, 침대에 설치하여 사용했다. 그런데 침대안전망을 실제 설치하여 사용한지 만 이틀도 채 지나기 전인 4월 16일 오전8시30분께, 침대에서 자고 있던 이모씨의 아들이 침대 매트리스와 침대에 설치한 아기침대안전망 사이에 끼인 채 옆으로 누워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 “보통 침대가드의 경우 침대와 침대가드 사이의 틈은 약 3-4cm 정도지만, H사의 아기침대가드는 침대가드의 가드 면이 신축성 있는 섬유로 되어 있어, 아기침대가드가 침대 바깥쪽으로 눌리게 될 경우 침대와 가드 사이의 틈이 13cm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 발생했다. 몸집이 작고 스스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영유아나 노인의 경우 침대와 가드 사이의 틈에 몸이 끼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번 사고와 같이 질식사에 이를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3년~2012년 사이 침대안전망으로 인한 약 550건의 노인사망사고가 FDA에 보고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와 같은 위험성이 FDA와 소비자협회를 통해 수 차례 경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제품이 아기를 위한 안전제품으로 제작 및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침대 안전망은 제품 자체가 영유아의 사용에 부적절하며, 해당 침대안전망을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사용할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일반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해당 제품 판매 페이지 최하단에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 이모씨는 H사 측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 및 표시광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관련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A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C씨는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안전망을 사용하면 제품 특성상 침대 매트리스와 안전망 사이에 끼어 질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씨는 안전망의 섬유재질을 신축성이 적은 직물로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안전 장비를 갖춰 안전사고를 방지할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 내려보내 현재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이 사건 관련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앤킴의 이승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영유아가 해당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번번함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표시가 부족한 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쇼핑물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성의 문제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나, 여전히 해당 제품 판매는 이뤄지고 있다.
해당 아기 침대안전망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기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속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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