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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해설서 공개] 장소의 적용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우선 김영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다면 국적과 상관 없이 일괄 적용된다. 이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형법 제2조에 따른 원칙이다.

아울러 한국 국적을 소지한 내국인이 해외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속지주의 관련 사례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교장 A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이때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해 B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했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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