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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변호인 도움 거절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거절했다 / 출처= 연합뉴스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으로도 계속 면담을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는 “혼자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김씨가 국선변호인의 면담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을 못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고, 김씨가 지금처럼 거부하면 김씨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변호인은 계속 법정에서 옆에 있어야 한다”고 김 씨에게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치료감호, 전자발찌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씨는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범행을 했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보가 아닌 이상 출소하고 나와서 이런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며 “이런 건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위험한 사람도 아니고 여성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진술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모순된 설명을 했다.



김 씨는 단순히 여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했지만, “여성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다”며 한 여성이 발 앞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던지고 가 화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방법이지만, 대응차원 방법도 있고 그걸 해결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7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긴급체포 후 김 씨의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한 달 가량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씨가 기존에 앓던 정신질환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하면서 범행 전후 피해망상 때문에 여성을 향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띠고 있었지만 무차별적 편견이나 ‘여성은 무조건 싫다’는 식의 신념 체계가 있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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