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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해설서 공개]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개

공공·헌법·중앙행정기관 및 학교·언론사 등 총망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공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개(2016년 2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총망라된 숫자다.

유형별로는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318개 △공직유관단체 983개 △유치원, 초·중·고 및 국·공사립대, 학교법인 2만2,274개 △언론사 1만6,388개 등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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