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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여부 이르면 28일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 시기를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헌재는 9월 28일 법 시행일을 선고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고 있다. 통상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지는 정례적인 선고 일정을 따른다면 오는 28일이나 8월 25일이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가려지는 날이다. 다만 8월에는 통상 헌재 휴정기로 결정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달 중 선고 또는 특별기일을 잡아 결정을 내릴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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