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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부수확장 '걸릴까 안 걸릴까'

"부정청탁 가능성" vs "정상적 영업활동" 해석 분분

김영란법, 결국 언론 통제 수단 악용 소지 높아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해설서를 공개했지만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언론사는 정부나 공공기관과 달리 영업 활동이 필수적인 사기업인데 모호한 김영란법 규정으로 통상적인 영업활동도 고소·고발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언론사가 신문 부수 확장을 시도했을 경우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조항에 해당 될까? 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법조인 모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인 영업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기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신문 구독을 부탁했을 경우 부정청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부에 10만 원이 넘는 신문 구독을 10부 했을 경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인이 금품수수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재호 바른 변호사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수 확장 상대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 정상적인 회사의 영업 활동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영업활동에 나선 언론사들이 김영란법에 의해 잦은 고소·고발에 휘둘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종사자가 포함된 점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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