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52)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93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개인회생 사무장과 법률사무소 직원 중 혐의가 무거운 송모(44)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억8,600여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사무장과 법률사무소 직원 등 5명은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기소된 변호사 윤씨는 송씨 등에게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명의대여료로 총 1,9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송씨 등이 윤씨의 명의를 빌려 처리한 사건은 760건, 수임료는 총 14억4,3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범행은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실제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송씨는 많은 직원을 채용해 조직적으로 영업했고 법을 위반한 기간이 길고 수임료 액수도 매우 크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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