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사고의 관계자 7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책임감리업체·하청업체 관계자, 설계사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나무 탑의 블록을 하나씩 빼며 무너뜨리는 ‘젠가 게임’과 해당 사고를 비유하며 시공과 감리, 설계 담당자 모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7월30일 발생한 이 붕괴사고는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의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각 일부가 무너지며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국 교포 최모(당시 52세)씨와 허모(당시 50세)씨가 숨지고, 김모(62)씨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 등과 4개월간 공동 조사를 벌여 설계도를 무시한 시공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설계변경을 할 때는 시공 오차를 고려해 재측량을 해야 했지만 조사결과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또 2차 시공 때는 변경된 설계가 아닌 현장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시공하는 등 연이은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법원은 “젠가에서는 나무 블록을 빼다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 블록을 빼는 참가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다만 시공사가 가장 과실이 크고, 책임감리가 그다음, 설계사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고 하도급업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가볍다”고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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