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로의 개방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도로 사선 안쪽으로 외벽을 후퇴한 일명 계단 모양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었고 외벽에 설치한 발코니는 도로 사선 밖으로 돌출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도로 사선에 저촉된 발코니 공간은 건축물대장표시사항 변경을 통해 건축물현황도면을 변경하기로 했다. 발코니 외 별도 구획공간은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신고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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