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주, 고위험 테러범 형기 마쳐도 안 풀어준다…입법 추진

맬컴 총리, 8월 말 개원하는 의회 첫 입법안으로 지정

학계, "법안 엄격히 적용돼야" 우려 표해

맬컴 턴불 호주 총리 /사진=블룸버그




최근 국제 사회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가 공공안전에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테러범에 대해서는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무기한으로 연장해 구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5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오는 8월 말 개원하는 의회의 첫 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턴불 총리는 24일 각 주와 준주(準州) 정부 지도자들에게 입법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에게 법 제정 작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이번 주 각 주와 준주의 업무 상대들을 만나도록 지시했다.

그는 서한에서 “이것은 공공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매우 위험이 큰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재발 위험이 큰 소아성애자나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복역 기간이 끝나더라도 예방조치로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 및 중동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빗발침에 따라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가 일으킨 테러가 늘어나면서 호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이 돌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법안 도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번 복역을 마친 죄수를 다시 구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법안을 엄격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지 윌리엄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법학교수는 “이 법안은 가장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그저 막연히 공동체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돼서는 곤란하며 현재 상황에 실질적인 위험이 될 경우에만 법안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테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