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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시민'이 잡고, 공은 '경찰'이 누리고?

화성동부경찰서, 범인 잡는 대신 제보자에게 단서 채근

최대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아

제보자, 경찰이 뒤늦게 지급한 100만원 거절

근무태만으로 진정서 제출

화성동부경찰서가 범인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공으로만 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 출처= MBC‘시사매거진2580’ 방송 캡쳐




경찰이 40대 여성의 결정적인 제보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했지만, 이를 자신들의 공으로만 돌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화성동부경찰서는 범인을 잡는 대신 제보자에게 단서를 가져오라며 채근했고 범인 검거 후에는 제보자를 나몰라라 하며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초 경기도 화성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3,200만원을 잃었다. 그런데 한 달 뒤, 자신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와 범죄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두목격인 총책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화성동부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총책의 본명과 인적사항은 물론, 한국 입국 예정 날짜와 비행기 시간까지 알려줬지만 경찰은 믿지 못하겠다며 오히려 김 씨를 비웃었다.

이에 김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 대신 조직원을 직접 설득해 구체적인 단서를 입수했다. 총책의 최근 모습과 은신처 정보, 해외 사무실 주소, 피해자 800여 명의 개인정보, 조직원이 자필로 작성한 범행진술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씨가 직접 조사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닷새 만에 범인을 붙잡았다. 그러나 김 씨의 활약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김 씨에 대한 언급 대신 자신들이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 “조직원의 배신을 이용했다”고만 홍보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찰은 김 씨에게 범인을 검거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김 씨는 혹시 있을지 모를 보복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고하거나 사건해결에 기여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한 포상 심의를 아예 누락시켜 보상금은 커녕 수고했다는 연락 하나 김 씨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단순 행정착오로 누락된 것이며, 김 씨가 포상금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어 주의 깊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경찰은 사건 종결 5개월 후인 지난 14일 100 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거절하고 담당 경찰의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효정 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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