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불량 한우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을 검거해 주 모(40) 씨를 축산물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이 모(40) 씨 등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 가공업자인 주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17일까지 기름기가 많아 반품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기로 만든 제품을 ‘한우 떡갈비’라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육점 등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도매상인 주 씨는 무허가 축산물 가공시설을 갖춰 놓고 돼지고기 80%에 소고기 20%를 섞은 떡갈비를 제조했다. 떡갈비의 주재료는 기름기가 많아 반품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돼지고기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불량 떡갈비’는 주씨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정육점 등 4곳을 통해 450g 1팩에 5,000원에서 7,000원에 2644㎏, 총 1,340만 원 어치나 팔렸다. 제품 겉면에는 ‘국내산 한우’라고 표기했다.
특히, ‘불량 떡갈비’는 허가도 받지 않은 가공업체 화장실 입구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떡갈비 재료는 사실상 폐기 처분해야 하는 품질의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주 씨는 “남은 돼지고기를 소진할 궁리를 하다 떡갈비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축산물 가공제품의 첨가물 성분, 유통기간,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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