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새’로 불리는 러시아 여자 장대높이뛰기 스타 옐레나 이신바예바(34)의 리우 올림픽 출전이 결국 좌절됐다.
24일(현지 시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리우 올림픽 출전 허용 여부를 종목별 국제연맹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데 이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러시아 육상의 올림픽 출전 금지 조치를 재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신바예바는 자신의 마지막 국제무대가 될 수도 있는 리우 올림픽 출전이 불가해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리우를 향한 우리의 투쟁이 끝났다. 운명은 내게 올림픽 최고 시상대에 다시 오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나를 위해 러시아 국가가 다시 울려 퍼질 일도 없고, 바를 넘는 비행으로 소중한 팬들을 열광시킬 수도 없게 됐다”며 큰 실망감과 슬픔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누구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서 러시아 정부나 체육계가 선수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과 러시아 체육계의 불법 및 전횡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신바예바는 2004년 아테네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세계선수권에서는 2005년과 2007년, 2013년까지 세 차례나 정상에 오르는 등 장대높이뛰기 세계 신기록만 17차례 세운 이 종목의 ‘전설’이다.
그는 2014년 첫 딸을 낳고 나서도 리우 올림픽을 대비해 몸을 만들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금메달의 꿈을 키워왔으나, 자신이 직접 복용하지도 않은 금지약물과 관련한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광범위한 도핑 행태 ‘집단 처벌’ 원칙에 걸려 메달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IAAF는 앞서 러시아에서 벌어진 도핑 파문과 관련해 이달 초 리우 올림픽 출전 신청서를 낸 러시아 육상선수 68명 가운데 67명에게 출전 불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미국에 머물며 미국 코치에게서 훈련을 받아온 육상 멀리뛰기 선수 다리야 클리쉬나에게만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올림픽기를 달고 뛴다는 조건으로 출전을 허용했다. 이는 그가 다른 러시아 육상선수들과 달리 외국에서 훈련을 받아 도핑 혐의가 없다고 판정함에 따른 것이라 밝혀졌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