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이어 또 다른 대기업 이익 배분 정책이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 만들기 첫 번째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협력이익배분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협력으로 얻은 결과물을 사전에 양자 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2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도입한 제도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동반성장지수에 1점의 가점을 붙이는 수준이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난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협력이익배분제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제도의 확산 추진본부와 검증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를 시행한 기업이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2, 3차 협력업체에도 그 이익이 배분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한다”며 개정안의 발전방향을 내놓기도 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사회통합도 이룰 수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이익공유 논의가 있었음에도 대기업 편만 드는 법안이라고 해서 좌절됐지만, 이번 20대 국회는 절대 대기업 뜻대로 되지 않도록 국민의당 주도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이며 이 고리들을 푸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며 협력이익배분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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