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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한다

9월부터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 요율인 1단계만 적용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9월부터 유치원 업종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요금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최저 요율인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다.

한 달에 500t을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요금 56만 원을 냈다면 앞으로는 6만5,000원이 줄어든 49만5,000원만 내면 된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유치원 감면 시행으로 연 4,000만 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부담이지만 유치원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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