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용도 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제재 부가금 세부기준을 보면 연구 용도 외에 5,000만원 이하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5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횡령·유용한 금액이 커질 수록 제재부가금 규모도 커진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기본 부과금 2,500만원에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를 내야한다.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7,500만원에 1억원 초과금액의 150%가, 3억원초과 5억원 이하는 기본 3억7,500만원에 3억원 초과금액의 20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5억초과 10억원 이하는 7억7,500만원 기본 부과금에 5억원 초과금액의 250%를 더해서 내야한다. 1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20억2,500만원에 10억원 초과금액의 300%를 더해 과장금을 내야한다.
이번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과 동일하며, 부처 간 통일된 제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 용도외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인건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부가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등이 제재부가금 관련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상위법인 ‘학술진흥법’상 과태료 금액(최대 1,000만원) 내에서 조사 방해 행위 등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 세부 기준을 보면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700만원,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1,000만원을 내야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으로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연구비 비위를 근절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