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1,600여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개 동이 건축법 시행령 86조를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당 동의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신축 아파트가 인근 교회의 확장으로 건축법상 34m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기도청이 공사중단 명령을 내린 것.
문제는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인근 교회 확장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을 설계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 허가·감독기관, 시공사 모두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모습이 놀랍다”라며 “예비 입주자들을 이해시키는 게 급선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도시공사는 21도 각도를 트는 등 설계를 변경해 건축법 시행령을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공사가 중단된 1개동은 작년 말 분양 이후 8개월간 공사가 진행돼 이미 지하 1층 바닥공사까지 마친 상태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말뚝, 기초 바닥공사 등을 추가해 28층 높이 아파트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따라 입주시기 지연은 물론 추가 비용도 발생하게 돼 예비입주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새롭게 생기는 부분에 공사를 추가하는 만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비 입주민들 입장에선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 감독기관인 경기도청은 경기도시공사에 2곳 이상의 안전진단 기관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우선 예비입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의할 계획”이라며 “안전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불안을 먼저 해소하고 담당자 처벌이나 징계 등은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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