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 김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1)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총 4억9,19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 대부분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로 총 641건 신고에 4억8,92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택시를 위탁하는 행위를 방지하려 택시가 차고지 안에서 관리되는지를 단속하고 있다. 이 밖에 개인택시 부제 위반 6건(120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건(100만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1건(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가 지급한 포상금 수령자 가운데 상위 6명이 받은 액수는 모두 2억5,440만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임모씨와 김모씨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시 신고 등으로 각각 5,300만원을 받아 포상금 수령액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권모씨가 차고지 밖 관리 금지 택시 신고로 4,060만원, 박모씨가 같은 내용의 신고로 4,000만원, 이모씨와 조모씨도 같은 이유로 각각 3,700만원, 3,080만원을 수령했다.
최근 3년 동안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3년 93건에서 2014년 3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182건으로 줄었다.
‘불법 택시 신고가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이 활개를 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2014년부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 지난해에는 같은 신고인에게 위반행위 항목별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은 무면허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만원,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만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만원 등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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