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무임승차를 시도했다. 역무원은 이씨에게 표를 끊고 지하철을 타라고 말했고 이에 이씨는 개찰구를 막무가내로 통과하려 하고 역무원에게 욕을 하는 등 25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무임승차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나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됐다, 사표를 써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됐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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