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정모(39)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0년 광무 상무 소속이던 최씨 등에게 돈을 건네고 협박과 함께 승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중국인 왕모씨 등으로부터 ‘프로축구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모씨(구속기소), 김모씨(기소중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할 수 있는 선수를 물색했다. 이후 최씨를 포섭하여 2010년 6월 2일 광무 상무와 성남 일화 경기에서 상무가 패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경기는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났다.
이에 정씨 등은 최씨를 찾아가 6월 6일 광주 상무와 울산 현대 경기에서 상무가 패배하도록 재차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최씨에게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아느냐. 잃은 돈 다 물어내라”, “내가 너 고려대 선배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부조작 사실을 주위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경기는 최씨 등 5명의 선수가 수비에 제대로 가담하지 않고 수비진영으로 패스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상무가 0대2로 패했다. 그 대가로 정씨 등은 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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