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넥슨이 매입한 김씨 소유의 부동산은 중간에 타인 명의의 끼인 땅(충돌지역)이 있었으며, 우 수석 처가가 이를 불법으로 시효취득 했다”면서 “우 수석 장모가 끼인 땅 취득 후 전체 부동산 가격을 30%가량 올려 넥슨에 팔아 매각 액 1326억원의 30%인 398억원은 넥슨 측에서 받은 불법 이익이다”고 주장했다. 시효취득이란 20년간 땅을 문제없이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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