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보았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의 정의가 바뀌어, ‘소유’와 ‘경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여성기업으로 인정된다.
또 (재)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에서 주관해 발급하던 ‘여성기업 확인서’를 협회에서 접수·조사 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검토해 최종 발급하도록 개정됐다.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신청이 제한(1회 적발 시 3개월, 2회 이상 적발 시 6개월 신청제한)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여성기업 확인 신청이 제한된다.
앞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기도내 여성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의 5%, 공사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에 따라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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