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복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는다.
27일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을 만들었따.
한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보복운전을 없애고자 형사 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YTN 뉴스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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