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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논문 표절로 결국 IOC 의원 직무 정지

문대성, 논문 표절로 결국 IOC 의원 직무 정지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논문 표절로 직무정지를 당했다.

27일 IOC 홈페이지에서 IOC 위원 9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직무정지(suspended)를 의미하는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논문 표절을 사유로 문대성 의원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문대성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4년 3월 표절 판정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됐다.



이후 문대성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졌다.

한편, 문대성 위원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땄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됐다.

[사진=문대성 페이스북]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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