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옥 지붕 수리, 설계도면 없어도 1,000만원까지 지원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한옥 지붕을 수리할 때 수백만원이 드는 설계도면 없이 사진만으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한옥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와 현황 사진, 설계도면 등 5가지 서류를 내야 했다. 특히 설계 도면 작성 비용이 건당 300만∼400만원이나 했는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붕에 대해서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현황 사진 등 2가지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됐다.

서울시는 한옥의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고칠 때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옥 지붕 부분 수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한옥지원센터, 시·구 공무원,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공사 상담과 서류 작성을 안내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