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한옥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와 현황 사진, 설계도면 등 5가지 서류를 내야 했다. 특히 설계 도면 작성 비용이 건당 300만∼400만원이나 했는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붕에 대해서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현황 사진 등 2가지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됐다.
서울시는 한옥의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고칠 때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옥 지붕 부분 수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한옥지원센터, 시·구 공무원,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공사 상담과 서류 작성을 안내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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