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철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환영"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부패공화국과의 결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출처=안철수 의원 트위터




최근 대표직에서 사퇴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는 ‘부패 후진국’이라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천억 원에 달하고, 2010년의 7조 6천억 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더이상 지하경제와 검은 돈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결별할 정도로 커졌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김영란법 시행은 일단 받아들이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면 국회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시행령 변경을 통해 충분히 보완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며 사법당국에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