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4건 모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법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킨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과 다름 없다”며 “배우자가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부분과 수수 금지 금품 액수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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