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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10C 위원, 직무 정지 ‘과거 논문표절 때문'

문대성 10C 위원, 직무 정지 ‘과거 논문표절 때문‘




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1개월여 앞두고 직무정지를 당했다. 이로 인해 리우올림픽 우리 선수단은 IOC위원 없이 올림픽을 치르게 된 것.

IOC 홈페이지에 안내된 90명의 IOC위원의 명단에 문대성 위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문 위원 이름 옆에는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는데, 이는 직무 정지된 위원이라는 의미다.

앞서 IOC는 지난 24일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긴급 집행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러시아 선수단의 도핑 파문이 올라 있던 가운데 문 위원의 직무정지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의 이 같은 직무 정지는 과거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당시 문 위원은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서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 위원과 함께 이건희 IOC 위원이 병상에 있어 우리 선수단은 이번 리우올림픽을 IOC위원 없이 치른다.

[출처=문대성 페이스북]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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