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먼저 양 기관 주요 개발계획 및 사업기획 수립을 위한 자문과 컨설팅 제공, 민관 협력형 공동사업의 계획 및 추진을 위한 협력, 인천도시공사 보유 미매각 부동산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및 협력을 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정교육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과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상호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양 기관의 오랜 기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상생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며 “최근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강화중인 인천도시공사와 부동산산업 관련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갖춘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과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회원사들이 국내를 대표하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또는 건설사라는 점에서 향후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할 토지매각 마케팅 유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협회 측은 내다봤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 도모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현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및 각종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및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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