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된다

비영리법인·협동조합등 임대주택 직접 운영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학생·졸업2년이내 취준생등… 최대 6년 거주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개념도. /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의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한정되며, 입주자격 변경 시(대학생→초년생)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