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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아사히신문 위안부 보도, 개인 명예 손상시킨것 아냐"

위안부 강제동원 보도에 대해 독자 등 제기한 소송 기각

재판장 "일본군 대상 기사가 개인 명예 손상시키진 않아"

7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위안부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옥선 피해 할머니가 눈물 흘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8일 아사히 신문의 일본군 위안부 보도가 “일본 국민의 명예를 손상됐다”며 독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날 신문 독자 등 2만5,000명이 아사히의 위안부 보도가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순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아사히신문이 지난 1982~94년 게재한 13건의 위안부 관련 기사 때문에 ‘옛 일본군이 아시아 각지에서 다수의 여성을 강제 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는 오명이 씌워졌다며 사죄 광고 게재와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와키 히로토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기사 보도와 논평의 대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 일본 제국, 일본 정부”라며 “원고 등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1982년부터 기획특집으로 태평양전쟁 당시 야마구치현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고 요시다 세이지 씨의 증언을 담은 위안부 강제 연행 기사를 작성했다. 그 뒤 2014년 8월 ‘요시다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모두 취소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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