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서씨는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비상장 넥슨 주식 1만주를 샀다. 이듬해 10월 넥슨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다시 매입했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모두 처분해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홀딩스 명의의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타고 다니면서 리스료 1,950여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9년 3월 해당 차량의 리스 명의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의 현금을 받기도 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11월~2014년 12월 11회에 걸쳐 간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하기까지 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외에 한진그룹으로부터 ‘일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2010년 8월 처남 강모씨 명의로 된 청소용역업체 B사를 설립한 뒤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모씨에게 ‘일감을 달라’고 요구해 용역 계약을 따냈다. B사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일감을 수주해 지난해까지 약 13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이같은 뒷거래에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관련 사건을 무마해준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을 내사하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한 바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뇌물 수수 자금을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꾸미는 등 공직자재산 신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2011년 5월 보안업체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월 1억2,500만원에 파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밝혀졌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모친 명의의 벤츠 승용차를 수수한 의혹과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19일 130억원 상당 범죄수익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은 25일 이들 재산 전부에 대해 보전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등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모두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회장의 넥슨 관련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로 옮겨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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